본사에서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본사에서 매출이 저조하다며 6개월 동안 매출액에 변화가 없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계약해지사유가 되나요?”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위반,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법령 위반 등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위 본사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그저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가맹점주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가맹계약서에 ‘매출액이 저조한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다면, 이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맹점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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