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최근 임차 중인 상가가 팔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도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해지요구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다'라는 등의 해지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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