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점매입(사입)하면 무조건 계약해지사유인가요?

가맹본부와 약정한 계약 내용에 따라 물품공급 중단 또는 가맹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며, 위약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맹계약서가 ‘자점매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가맹점주는 자점매입 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식재료, 물품 등을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만 구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음에도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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