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나 미술 등 학원비를 이유로 양육비 증액 소송 할 수 있나요?

발레나 미술 등 학원비를 이유로 양육비 증액 소송 할 수 있나요?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은 쌍방이 합의를 하시면 1차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증액 신청을 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 상대방의 소득이 증가한 사실

  • 자녀 양육비가 증가한 사실

  • 발레나 미술 등의 학원을 다녀야 할 필요성

등 양육비 증액 사유를 전략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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