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사망 후, 이모, 삼촌, 할머니가 양육비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양육비에 관한 판결이 난 이후로 한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양육자인 아내가 사망하였습니다. 가깝게 살고 교류하였던 망인의 동생인 이모가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원칙 : 이혼으로 단독친권자인 부모 일방이 사망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909조의 2). 즉 생존한 부 또는 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후견인이 될 이모가 미성년 후견인 신청을 합니다.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아이들이 상속받은 과거 양육비채권을 남편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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