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된 자녀입니다. 과거 못받은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성인이 된 자녀입니다. 과거 못받은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과거 못 받은 양육비에 대해 부부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이 있기 전이라면
과거 양육비 전부를 시효와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나 합의서, 또는 양육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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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양육비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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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2038-2438
Email : kjw@yeyul.com, ksk@yey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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