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에 관한 각서, 법적 효력 있나요?

양육비에 관한 각서, 법적 효력 있나요?

양육비에 대한 구두 약속이나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좀더 정확하게는, 사적 합의로서 기본적인 효력이 있지만 법원은 얼마든지 그 합의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적당한 처분을 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즉 10년 전 이혼할때 양육권만 주면 양육비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아이가 10살쯤 된 현재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 만약 양육비 지급않는다는 합의를 한 이후 합의와 달리 양육비를 실제 받았다던지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면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 여지 있습니다.

  • 공증을 받았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양육비에 관한 각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

Should I negotiate with a Korean or initiate a lawsuit in a Korean court? The law firm where the interpreter works is located here. All of these processes can be carried out NON-STOP through a professional Korean lawyer. Contact us for consultation right now. Professional staff will respond kindly.

Tel : 02-2038-2438
Email : kjw@yeyul.com, ksk@yeyul.com
Was this helpful?

즉시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