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예고 “법원 '문제없다' 결론난 일”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비비큐(BBQ)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보도자료에 반박하며 행정소송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앞서 공정위는 본사를 상대로 단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BBQ와 BHC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5억 원과 5억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에 BBQ가 반박하고 나선 것.

 

BBQ는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돼있는 10년 이후 '계약갱신거절' 사례 1건으로, 일방적 계약해지도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난 건이며, 갱신거절 이유도 단체활동이 아니라 명예훼손 때문"이라며 "따라서 보도자료 제목에 나온 '갑작스러운 계약해지 통보서…' 부분은 당사가 아니라는 점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단물 역시 과다한 양을 회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고 했으나 그런 사례가 없고, 반대로 가맹점이 개별 제작한 사례가 수백 건이 넘게 존재한다. 이에 대한 증거도 이미 제출했다"며 "또 자체 제작시 '사전 승인'은 초상권 무단 도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SNS 등을 통해 약식으로 사전 승인받도록 한 부분"이라며 해명했다.

 

※ 출처 : 스포츠Q(큐)(http://www.sportsq.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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