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감리비를 받고 있는데, 정보공개서에 적어야 하나요?

네, 적어야 합니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하지 않고 인테리어를 자체 시공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감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가맹본부에서 감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때만 감리비를 수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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