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으면 소송할 수 없나요?

“본사에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를 했는데, 가맹계약서에 소송 제기 금지 특약이 있으면 소 제기할 수 없나요?”

아니요, 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인정된다면, 해당 소송 제기 금지 조항은 약관법 제14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가맹점주는 해당 특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를 이유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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