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정보공개서가 없다고 하네요. 불법 아닌가요?

우선, 계약을 체결하려는 상대방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다음으로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적용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3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의 거래는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처음 지급한 날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2. 가맹본부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방식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2억 원(직영점 매출액 포함)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해당 본사가 1) 프랜차이즈에 해당하고 2) 가맹사업법을 적용받는 대상이라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지급한 가맹금이 있다면 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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