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임신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측에게 아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법적 효력 있나요?

실수로 임신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측에게 아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법적 효력 있나요?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서로 내용에 동의하는 서명을 한 뒤 공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증 처리를 해도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인정되지만 민법 103조에는 ‘성매매’, ‘장기매매’ 등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벗어난 것은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회성 만남’을 원칙으로 하는 성관계가 계약의 대상이고 이를 위해 다양한 비상식적 조건을 넣은
계약서는 그 자체로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히 여성이 임신을 하더라도 남성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법률에 위반되는 특별계약인만큼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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