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없이 들어온 경우에도 권리금 받고 나갈 수 있나요?

네, 권리금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를 종료하는 경우에 그동안 영업해 온 노하우, 시설 등을 권리금 회수를 통하여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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