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계획을 알고 들어온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나요?

“임대인으로부터 3년 후 재건축 계획이 있음을 고지받고,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들어와 영업하고 있습니다. 곧 임대차기간 만료인데, 계약갱신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네, 계약갱신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양 당사자가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약정함으로써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합의이며, 임차인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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