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범위에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도 포함되나요?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가맹점을 인수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도 제가 철거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마음대로 시설을 철거하고는 철거비용을 제 보증금에서 빼고 주겠다네요. 이래도 되나요?”

 

원상회복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 임대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

 

원상복구의 범위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성립 동기 및 경위,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현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한다는 등의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가 원상복구의 기준이 됩니다.

 

한편, 법원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정하고 있고, 그 시설이 임대인에게 불필요한 시설이라면,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해도 현 임차인이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임차인은 계약체결 시의 전후 사정, 권리금 거래에 대한 임대인의 인지 및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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