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계약갱신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문자를 보냈을 때 임대인이 그에 대한 답변 문자를 보내온다면 계약갱신요구 사실이 입증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이 보낸 문자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할 때는 임차인이 그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는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이나 통화내용 녹취를 이용합니다.

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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