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바뀌면, 계약기간 10년이 다시 보장되는 건가요?

“새로 바뀐 건물주와 월세를 인상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날부터 10년간 계약 기간이 보장되는 건가요?”

 

임차인이 10년간 행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건물이 매매,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최초 입점할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과 관련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새롭게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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