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재건축한다며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나가야 하나요?

"최근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건물을 재건축한다면서 임대차 만료일 이후 점포에서 나가라고 하네요. 임대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건가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임대인이 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2.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10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

Should I negotiate with a Korean or initiate a lawsuit in a Korean court? The law firm where the interpreter works is located here. All of these processes can be carried out NON-STOP through a professional Korean lawyer. Contact us for consultation right now. Professional staff will respond kindly.

Tel : 02-2038-2438
Email : kjw@yeyul.com, ksk@yeyul.com
Was this helpful?

상가임대차법 관련지식

즉시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