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새로운 업체 제품을 판매하라고 강요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기존 업체 제품이 더 좋고, 새로운 업체로 변경한 이유도 딱히 없는데, 기존 업체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고 하네요. 어떻게 하나요?”

이 경우, 위 본사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또한, 가맹본부가 실제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불이익을 예고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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