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제가 영업하던 곳에 직영점을 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본사에서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제가 영업하던 자리에 직영점을 낸다고 하네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직영점을 설치할 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점을 양수하거나 2)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여 가맹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한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본사는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로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가맹계약은 법정갱신에 의하여 계약 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갱신이란,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계약의 갱신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일을 뜻합니다.

만약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본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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