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제휴할인 비용을 전부 가맹점에서 내라고 합니다. 불공정한 것 아닌가요?

그 자체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할인행사로 인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만 부담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할인행사의 의무적 참가를 미리 가맹계약서에서 약정하고 있던 점, ②할인행사로 인한 가맹사업에 관한 인지도 상승, 이미지 제고 및 매출 증가로 종국적으로 가맹점주에게 손해라고 볼 수만은 없는 점, ③행사의 실시 및 할인율의 변경 시마다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참조).

한편,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행사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

Should I negotiate with a Korean or initiate a lawsuit in a Korean court? The law firm where the interpreter works is located here. All of these processes can be carried out NON-STOP through a professional Korean lawyer. Contact us for consultation right now. Professional staff will respond kindly.

Tel : 02-2038-2438
Email : kjw@yeyul.com, ksk@yeyul.com
Was this helpful?

즉시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