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포인트 사용금액을 가맹점에서 전부 부담하라고 합니다. 너무 불공정한 것 아닌가요?

“본사에서 포인트 적립제도를 시작했는데, 포인트카드 발급비용과 포인트 사용금액을 가맹점에서 전부 부담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강요에 해당합니다.

포인트 적립제도 관련 비용 부담의 부당성 여부는 가맹사업의 거래특성, 판촉행사의 목적과 가맹점 계약의 규정내용, 판촉행사의 수립 및 집행과정,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전협의 여부, 비용부담의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7484 판결).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①포인트 적립제도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이 증가할 경우 식자재 대금 등이 증가하게 되어 가맹본부의 수입도 함께 증가하게 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분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요비용 전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점, ②가맹점사업자가 이에 참가하지 않으면 가맹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맹점사업자로서는 사실상 참여가 강제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한 행위라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0-092호 참조).

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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