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동의 없이 점포를 이전했다며, 물품공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전 점포의 임대차계약 갱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제가 점포를 직접 찾아서 본사에 이전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점포 입지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이전승인을 거절했고, 그 후로 물품공급을 중단한 것도 모자라 홈페이지에 저희 점이 임시휴업 중이라고 공지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가맹점주는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가맹본부에게 점포승인 여부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점포를 이전할 경우 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거나 브랜드의 통일성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가맹점주가 무단으로 점포를 이전한 행위가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정한 점포 입지조건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지 않은 입지조건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예외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7-082호 참조).

만약 위와 같은 사정이 없음에도 본사에서 물품공급을 중단하였다면,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영업지원 등의 거절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본사에 ①영업지원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②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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