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상표출원을 중단한 사실을 숨겼어요. 계약 해지되나요?

“본사에서 상표출원에 문제가 생겨 출원을 중단하였단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간판을 바꿔야 한다는데, 더 이상 본사를 신뢰할 수 없어서 계약 해지하고 싶어요.”

네,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법원은 영업표지가 소비자들의 인지도나 식별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본사의 일방적인 영업표지의 변경이 가맹계약의 해지사유인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하며,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매출이 감소했다는 근거가 없더라도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43580 판결 참조).

 

또한,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표출원에 대한 정보는 상표출원 결과에 따라 향후 가맹점 영업표지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맹점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므로, 이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21-038호 참조).

 

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임을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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