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위생점검 적발을 이유로 점포 이전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사에서 점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위생점검 적발을 이유로 점포를 이전하라네요. 기간 내에 이전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당장 갈 곳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1.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위 사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①해당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는 이전·확장 실시 규정이 없으며, 정보공개서 중 가맹점의 점포 환경개선 조항만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체결을 하면서 구체적인 점포 이전·확장에 대한 범위·절차·비용 등을 미리 알렸다고 볼 수 없으며, ②가맹본부는 이전·확장을 실시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 투자비용의 6.5%(인테리어비용의 16%)만 부담하였는바, 자신이 얻는 이익에 비해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한 점 등으로 보아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 이전·확장을 강요한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3-119호 참조).

결론적으로 가맹점주는 본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점포환경개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를 이유로 가맹계약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며, 이 역시 분쟁조정이나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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