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본부 물품구입 강제에 시달려

인천지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동일 브랜드 간 또는 배달앱에 의한 영업지역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고 가맹본부(본사)가 강제 구입토록 하는 물품이 너무 많아 부당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9~12월 가맹점주 100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가맹점 모두 영업지역 침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응답한 가운데 75%가 동일 영업표지(브랜드) 가맹점 간 영업지역 침해 금지를 위한 법령 개정, 81%가 배달앱에 의한 침해금지 규제를 각각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가맹점주 97%는 가맹본부가 자신 또는 자신의 협력업체로부터만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있으며 81%는 이유가 없음에도 의무 구입토록 지정한 품목이 있다고 각각 응답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통일된 레시피를 제공하고 가맹점은 통일된 물품 구입을 통해 소비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정 물품 구입은 필연적이지만 상당수 가맹점주들은 강제품목 지정이 과도하다고 느낀 것이다.

 

※ 출처 : 인천in.com(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8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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